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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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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사이버신학교 학칙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목적) 본 세계사이버신학교(이하 "본교"라 칭함)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 신학과 이에 관련한 학술 이론과 실제를 교육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와 국가 및 사회에 봉사할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정신)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우선으로 두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사모하며 충만하기를 바라며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성경과 성령과 성화에 있다..
제 3 조 (교육과정) 교에는 신학대학부 과정과 목회대학원부 과정 선교사 양성과정을 두어 신학의 심오한 가치 발견과 교역의 실제를 연구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토록 한다.


제 2 장 효력 및 변경

제 4 조 이 학칙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제 5 조 회원은 운영상 필요 또는 기타 사정 변경이 있을 때 학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학칙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.


제 3 장 학과과정

제 5 조(수업년한 및 재학년한)
  ① 학위과정의 신학학사 수업 년 한은 3년(9학기)로 하고, 신학석사는 2년(4학기) 신학박사는 3년(6학기)로 한다.
  ② 연구원 과정의 신학대학부의 수업 년 한은 2년(8학기)로 하고, 목회대학원부는 2년(6학기)로 하며 학술원은 2년(5학기)로 한다.
  ③ 선교경영신학과정은 석사학위 4학기로 한다.
  ④ 재학 년 한은 무제한으로 하나 학과 등록 일을 기준으로 년 중 두 학기는 의무등록 학기로 한다.
  ⑤ 해당 학기의 학업을 이수하지 못할 시 한 학기 학점이수비의 30%에 해당하는 지연학사관리비를 납입하고 학기 지연 신청을 할 수 있다.
⑥ 해당 학기의 학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 학기지연 신청이 없을 시 의무학기 등록 만기일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학업 지속에 관한 의사가 없을 시 제적 처리할 수 있다.

제 6 조 (입학시기)
  ① 입학 허가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.
  ② 수시 입학으로 등록한 학생은 등록 일을 기준으로 학기가 시작된다. 단 분기별로 기준 한다.

제 7 조 (지원자격) 본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세 후 2년을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.
  ①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,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친 자.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.
  ②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.
  ③ 법령에 의하여 전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.
  ④ 학력에 제한 없이 기독교 신앙에 본이 될 만한 자로 성경 및 신학연구를 목적으로 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.
⑤ 제출서류는 학과별 차이를 둘 수 있다.

제 8 조 (입학지원서류) 본교를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와 전형료 및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  ①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, 혹은 최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기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  ② 편입생은 최종학교 해당 년도까지의 성적증명서 및 제적증명서
  ③ 소속교회 목사추천서
  ④ 신앙고백서
  ⑤ 신앙력을 포함한 내용의 이력서
  ⑥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4매
  * 일단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 9 조 (입학시험 및 허가)
  ① 입학시험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에 확정된 입시요강에 따른다.
  ② 입학허가의 결정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며 그 구성과 임무의 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  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이 지연되거나 입학전형에 허위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 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한다.
  ④ 학생은 매 학기 시작 전 소정 기일 내에 해당학기 학점 이수비와 함께 수강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

제 10 조 (휴학) 
  ①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의 지연학사관리비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  ② 건강, 학업성적 또는 품행 불량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수업의 가망이 없거나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장은 휴학을 명할 수 있다.
  ③ 휴학 기간은 1회에 2학기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휴학 기간이 만료되고 재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 휴학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휴학 기간은,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   다만, 군복무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제 11 조 (복학)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원과 소속교회 목사추천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을 필하고 복학하는 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실 기재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제 12 조 (자퇴)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시 납입된 등록금, 발전기금 등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는다.

제 13 조 (제적)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.
  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  ② 수강한 전 과목이 F인 자
  ③ 질병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  ④ 타교에 입학한 자
  ⑤ 제 5 조에 규정된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과정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
  ⑥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
  ⑦ 기독교진리에 어긋나고 품행이 불량하고 사회적 물의를 통해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
제 14 조 (수업)
  ① 학과수업은 인터넷 및 기타 통신, 영상 매체를 사용하여 실시한다.
  ② 분기별 1회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해야 하며 1년 1회이상 영성대회 및 세미나에 출석하여 실천신학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  ③ 담당교수가 추천, 장려한 신학교육기관의 세미나 혹은 과정 등을 이수하여 교수가 인정 할만 한 소정의 학업성취 결과가 있을 때는 추가 학점을 인정하여 해당 과목을 대치할 수 있다.

제 15 조 (졸업 및 수료)
  ① 학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.
  ② 대학원의 졸업학점은 120학점 이상으로 한다.
  ③ 대학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 해당 학기 내에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성적)
  ① 과목별 성적은 학습보고서, 시험, 학습 참여도, 연구능력 등에 의하여 담당교수의 책임 아래 수시로 시행하여 평가 한다.
  ②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수가 학생의 학습결과에 대하여 만족치 못하거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학생이 이의가 있을 시는 교수의 평가 소견을 받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.

제 17 조 (평가기준)
학업성적은 각 과목을 평점 4.5만점으로 한다.

제 18 조 (성적정정 및 취소) 취득한 성적이 부정행위 또는 과오로 판명될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 한다.

제 19 조 (학사경고)
  ① 한 학기의 성적 평점 평균이 2.0이하인 자는 학사경고를 한다.
  ② 학사경고를 통산하여 3회 받은 자는 제적 한다.


제 4 장 기타

제 20 조 (공개강좌 대상) 본교에서 실시하는 과정과 관계된 내용에 관한 이론과 운영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하여 학생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제 21 조 (공개강좌 규정) 공개강좌의 과목, 제목, 시간, 장소,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22 조 (공개강좌 수강허가) 공개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에 지장이 없는 한 개강 중 수시 허가할 수 있다.

제 23 조 (공개강좌 비용징수)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요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

제 24 조 (상)
  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,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될만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  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25 조 (벌)
  ① 학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 처분한다.
    1.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    2.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
    3. 학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자.
    4.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의 지장을 초래케 한 자
    5. 기독교정신에 위배되는 여타의 단체나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
    6.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
  ②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퇴학으로 구분한다.

제 26 조 (장학제도) 본교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제 27 조 (직제) 본교의 직제는 학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28 조 (조직) 본교의 중요한 학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두고 전임강사 이상으로서 이를 조직하여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 29 조 (회의) 교수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제 30 조 (심의내용)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.
  ①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  ②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
  ③ 입학에 관한 사항
  ④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
  ⑤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  ⑥ 학장이 자문하는 운영사항
  ⑦ 기타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 31 조 (회의록 작성 및 고지) 교수회는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기록하도록 하고 결정사항을 관련부서에 통지한다.

제 32 조 (교수회 내규) 교수회는 본 장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
제 33 조 (학생회 설치) 성경 중심적 신학에 바탕을 둔 창조와 질서 그리고 평등에 입각한 자유로운 학풍을 조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장차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도역량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교의 재학생들은 총학생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 34 조 (회비)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39 조 (학생지도위원회 및 학생지도 )
  ① 학생활동의 지도육성 및 학생회 운영전반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.
  ② 학장은 매 학기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,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,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40 조 (학생단체 조직승인)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1 조 (활동 사전승인) 학생단체 또는 학생은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“1”호의 집회에 있어서 목적, 개최일시,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  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집회
  ② 교내 게시판 및 게시판 형식의 기능이 있는 곳에 활동 홍보물 및 광고물 첨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통신 배포.
  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
  ④ 외부인사의 학내초청

제 42 조 (간행물)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,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(지도위원)의 추천과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며, 간행물의 편집은 학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(지도위원)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43 조 (징계) 이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를 거치지 않고 학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.

제 44 조 (재입학 또는 편입학 불가)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(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함)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.

제 45 조 (학칙준용)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준용한다.


제 5 장 수강료

제 46 조 (수강료)
  ① 학기별 수강료는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에 차등 적용하며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.
  ② 최초 입학 시 입학원서 대금은 30,000원으로 하되 1회에 한한다.

제 47 조 (수강료 반환)
  ① 입학원서 대금은 반환이 불가하다.
  ② 수강료 납입 후 1회 이상 강의 시청시 반환을 요구할 때 수강료의 50%를 반환할 수 있다. 단 1회 이상 강의 시청시에는 반환이 불가하다.


제 6 장 부칙

본 학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이를 정한다.

제 48 조 (시행일)
  1. 본 학칙은 2020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2. 2022년 8월 11일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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